목차
- 보건증이란
- 보건증 검사항목
- 지역별 보건소
- 보건증 오프라인 발급
- 보건증 온라인 발급
- 보건증 유효기간 및 과태료
- 현시각 인기글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데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요식업종, 유흥업소, 집단 급식 등의 식품제조 업체 등 식품위생이 필수 불가결하게 적용되는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 페결핵 검사 : 폐결핵의 보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흉부 에스레이 촬영을 시행.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전염 가능 여부를 위해 양손을 앞뒤로 검사 진행.
- 장티푸스 검사 : 분변 검사, 항문에 검사용 면봉은 2.5cm삽입하여 채취.
- 유흥업소 종사자 경우 : 성병 및 에이즈 검사 항목 필수 추가 진행.
- 집단 급식소 종사자의 경우 : 세균성 이질 검사를 추가진행.
지역별 보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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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오프라인 발급
보건증 오프라인 발급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 항목들을 검사 진행 하면 됩니다. 보건소 발급비용은 3,000~ 6,000원이며 병원은 1~2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건소 발급시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대리수령도 가능하며 대리수령 위임장 또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보건증 온라인 발급받는 공공보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온라인 민원 서비스 내 제증명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여 진행하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1년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일 경우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 다시 검사 진행을 해야하지만 유효기간내에는 추가 검사가 없습니다.
보건증 미발급후 업소를 근무하거나 운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는 6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운영자 적발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과태료 부과
종업원 적발시 1차 10마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과태료 부과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일을 한 영업장은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과태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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