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조건
- 대출대상
- 대출 제외대상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연체이자 안내
- 대출 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유의사항
-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고 222백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와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대출상품이며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고객
- 배우자
- 직게존비속/그의 배우자
- 신청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출 제외대상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입니다. 단,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22백만 원입니다. (아래의 1,2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임차(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 (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연체이자 안내
이자 계산은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 수를 곱한 뒤 이를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어 산출하며, 일수계산은 여신 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대출 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 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 등부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의사항
고객의 신용도, 주택 보유수, 고가주택 보유 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또는 은행 내규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특별한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 또는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 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하단의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나은행 금융상품몰에서 인터넷 대출 신청 및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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