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란?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조건
- 대출 일정
- 대출 이자
- 대출 신청대상
- 대출 융자제한 대상자
- 대출 절차
- 제출서류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방법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란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란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하는 방법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조건
대출 일정
-신청 : 2021.7.5 ~ 7.23 사전 신청 : 2021.5.18~7.2
-심사 : 2021.7.26 ~ 8.13
-실행 : 2021.8.16 ~ 9.30
대출 이자
-융자금리 : 무이자
-웅자 가능금액 : 1.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됩니다.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 원 이상
2. 생활비 : 농어촌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대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본인 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 수, 농어업에 종사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대출 융자제한 대상자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재단의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 연체자 포함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입니다.)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 판단 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단, 한국 신용 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기 융자금과 신규 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대출절차
제출 서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제출서류에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제출서류 확인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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