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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점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분께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저소득 구직자에 한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두가지 유형으로 뉘는데 유형에 따라 제공받을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꼐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의 구직 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수 있습니다.
-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및 접수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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