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없으며 모임도 접종 완료한 자에 한해서 모임이 허락되므로 백신 미접종자들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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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에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식당, 카페에서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허용되며 미접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 백신 패스는 필수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간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에서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은 21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는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은 12월 18일부터 약 16일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거리두기 개편안 종료 시점은 2022년 1월 2일이며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줄어들지 않으면 연장 특별방역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친 참고 자료<<
거리두기 개편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보상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소상공인 피해보상 범위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영업손실 지원 하한액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분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방역지원금 항목이 신설되며 방역지원금은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회복 단장은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제도가 생기기 전에 지금 했던 지원금이라면,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제도와 병행한다.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가급적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설계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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