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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120% 이하)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1인당 35만원 입니다.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가오자의 교재비, 재료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방법은 하단에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 ( 선택)
신청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여부 확인(기준월 별도 공고)
선정자 알림
-신청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명 통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결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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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평생교육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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