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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 12월 27일부터 지급되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대상 방역지원금입니다.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에 더욱 많이 지원되어 손실보상을 보완하며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 증빙 없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6일부터 248만 명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방역지원금 대상에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 개사 중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12월 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정부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영장, PC방, 파티룸 등입니다.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이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1차 지급 : 12월 27일 부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지급.
2차 지급 : 1월 6일 부터.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3차 지급 : 1월 중 .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시설.
4차 지급 : 1월 중 .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중 일반 피해 소상공인(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지급)
5차 지급 : 1월 중 .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중 일반 피해 소상공인(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후 지급)
이의신청 : 지급받지 못한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국가지원 소상공인 방영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은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00만 원 지급입니다. 6,7일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 구분 없이 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하면 당일 지급하며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원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 지원을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 예정 -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부터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한 손실보상금을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22년 1월 3일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업체에게 '희망대출 플러스'10조 원을 신규로 공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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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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